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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인천 50톤 차량 계근대 교정검사실시

수계량시스템 2021. 3. 26. 10:37

 

김포 및 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플라스틱 제활용 업체 **리싸이클링

50톤 3m x 10m 1대 ,3m x 9m 2대 . 교정검사 실시

문의전화

기술영업부 장진원 과장 010 - 8012 - 9715


*교정 검사란?

-교정이란 "측정기기나 측정시스템이 지시하는 양의 값, 또는 물질척도나 표준물질이 표시하는 값과 표준에 의해서 현시된 이들에 대하여 대응하는 값사이의 관계를 지정한 조건하에서 확립하는 일련의 작업" 으로 이를 다시 말하면 산업용이나 연구소 현장에서 사용하는 계측기를 교정기관에서 교정용 표준기와 비교하여 측정기의 보정 값을 찾아내는 것을 말함.

*국가교정기관

-국가교정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을 근거로 국제기관(KS Q ISO/IEC 17025)및 한국인정기구(KOLAS)가 정한 기준 에 따라 등록된 평가사에 의해 교정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교정기술능력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지정받는 국제공인기관임.

*교정주기 및 대상

-국가교정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42조

1.국가기본법 제14조 제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 기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하여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제2항의 규정에 의해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측정기의 정밀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기준을 설정 하여야 한다.다먄, 자체적인 교정주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술표준 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교정주기를 준용한다.

3.기술 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의 교정 대상 및 주기를 2년마다 검토하여 재 고시하여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교정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

-수용할 수 있는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는 측정기기로 시험과 측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정확도는 시방에서 요구하는 허용 공차를 기준으로 검증될수 있다. 이러한 정확도 검사는 상위 표준기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비교 교정함으로써 달성되어진다.

따라서 교정대상은 개개의 피 측정기기에서 요구되어지는 허용 공차 내에서 그 성능이 유지 될수 있는지의 신뢰성을 기초로 하여 설정 되어야 한다.

그러나 측정기기의 성능이나 구조상 교정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국가측정표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적절한 교정 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 (ex: 표면 특성, 비파괴시험 분야 등)가 있어 현실적으로 교정이 불가능 할수도 있다.

*교정신청

​전화,방문,E-mail ⇒ 교정신청 ⇒ 견적서 작업 ⇒ 교정진행 ⇒ 교정수수료입금 ⇒ 교정성적서송부


차량 계량대 사귀편차확인.

 

 

 

기준분동 4톤 들고 앞 / 중간 / 뒤 3포인트 편차 확인.

* 사귀편차 확인 후 서밍박스 조정.

- 미 실시시 차량의 정차 위치별로 중량의 편차가 발생할수 있음.


 

 

* 분동 셋팅 후 차량으로 40톤이상 가분동 실시, 한눈꿈의 오차없이 통과 *


김포 현장 25톤 교정검사 실시

 

 

한 눈꿈의 오차없이 10톤 25톤 통과.


인천 현장 교정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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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브릿지 설계의 강자 수계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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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근대(계량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결정으로서 수십 년 동안 소유자에게 이익(또는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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